CRA에서 EU 공인대리인 선임은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규칙 (EU) 2024/2847의 제18조 제1항은 "제조업체는 서면 위임을 통해 공인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선임은 임의입니다. MDR 제11조 또는 RED 제5조처럼 역외 제조업체에 대한 의무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CRA 적용 제품이 동시에 MDR 또는 RED의 적용 대상인 경우 해당 규제에 따른 대리인 선임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도 역외 제조업체가 EU 공인대리인을 선임하는 실무상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시장 감시 기관에 대한 단일 연락 창구를 당국 소재지의 언어와 시간대에서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18조 제3항(a)이 정하는 10년의 EU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 보관을 EU 역내 주체에 위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MDR · RED에서 이미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운영을 일체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제18조 제3항(b)의 합리적 요청 대응 사이클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인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 위임할 수 없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13조 제1항 ~ 제11항, 제13조 제12항 제1단, 제13조 제14항이 정하는 실체적 사이버보안 의무(필수 요건, 취약점 처리, 적합성 평가)는 위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업무(EU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 보관, 당국의 합리적 요청에 대한 응답, 위험 제거 조치에 대한 협조)가 위임의 상한입니다. 실체적 의무의 최종 책임 주체는 제조업체로 남습니다.
공인대리인과 수입업자는 같은 역할입니까?
별개의 역할입니다. 수입업자는 제3조 제14호의 정의상 역외 제조업체의 명칭 또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역내 주체이며, 공인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제19조의 의무가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공인대리인은 제조업체의 서면 위임을 근거로 발생하는 임의의 역할로 제18조 제3항의 업무를 부담합니다. 동일한 EU 역내 법인이 두 역할을 겸할 수는 있으나, 서면 위임은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EU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공인대리인을 겸할 수 있습니까?
예. CRA는 EU 역내의 동일 법인이 상업상의 수입업자 · 유통업자 역할과 공인대리인 위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역할은 법적으로 구분된 채로 유지됩니다(수입업자는 상업 경로에서 제19조 의무를 부담하고, 공인대리인은 서면 위임에서 제18조 제3항의 업무를 부담). 두 역할을 겸하는 경우 제18조 제3항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독립된 서면 위임, 양 기능을 보장하는 직업 배상 책임 보험, 양 기능에 대한 계약상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공인대리인은 제품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까?
공인대리인의 책임은 서면 위임에 열거된 업무로 한정되며, CRA에서는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범위(문서 보관, 당국 대응, 시정 조치 협력)로 한정됩니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13조의 실체적 의무는 위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제품 결함 책임 및 본체의 사이버보안 의무는 제조업체에 남습니다. 일부 회원국 국내법은 공인대리인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면 위임의 기안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CRA 공인대리인과 MDR · RED의 공인대리인은 같은 개념입니까?
공인대리인이라는 개념은 공통이지만 제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MDR 제11조와 RED 제5조는 역외 제조업체에 대해 대리인 선임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CRA 제18조 제1항은 임의입니다. CRA 제18조 제3항의 업무 범위는 문서 보관 · 당국 요청 응답 · 시정 조치 협력으로 한정되어 MDR 등에 비해 좁습니다. MDR · RED에서 이미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CRA 범위와 제18조 제2항의 위임 불가 규칙을 반영한 서면 위임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공인대리인은 EU 적합성 선언(DoC)에 서명합니까?
아닙니다. EU 적합성 선언은 제28조에 따라 제조업체가 작성 · 서명합니다. 공인대리인은 제18조 제3항(a)에 근거하여 서명된 DoC와 기술 문서를 시장 감시 기관의 열람에 제공하는 역할을 부담하지만, 적합성 선언이라는 행위 자체는 제조업체의 책임이며,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인대리인의 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임 후 공인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위임은 제조업체와 공인대리인의 계약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새로운 공인대리인이 기술 문서와 DoC의 보관을 인수하고, 제조업체는 시장 감시 기관에 통지한 연락처 정보를 갱신합니다. 위임 계약 표준안에는 명시적인 인계 절차를 포함시켜 둘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