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 제18조

EU 공인대리인과 CRA 제18조

사이버 복원력법(CRA · 규칙 (EU) 2024/2847)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는 서면 위임을 통해 EU 공인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MDR 제11조 또는 RED 제5조와 달리 CRA에서 선임은 임의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인대리인의 업무,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임할 수 없는 의무, 제19조의 수입업자와의 관계, 그리고 실무상 선임 판단의 핵심을 한국 제조업체를 위해 정리합니다.

개요

CRA 제18조의 EU 공인대리인에 대해 판단 전에 짚어야 할 6가지를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
규칙 (EU) 2024/2847의 제18조 제1항은 허용 규정으로 "제조업체는 서면 위임을 통해 공인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선임은 임의입니다. MDR 제11조 또는 RED 제5조처럼 역외 제조업체에 대한 의무 조항은 CRA 본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임하는 이유
EU 역내의 단일 연락 창구를 시장 감시 기관에 제시할 수 있고, 당국 소재지의 언어와 시간대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3항(a)이 정하는 10년의 EU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 보관을 EU 역내 주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MDR · RED에서 이미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운영을 일체화할 수 있습니다.
공인대리인의 업무 범위
제18조 제3항이 업무의 상한을 정합니다. EU 적합성 선언부속서 VII의 기술 문서를 10년 또는 지원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시장 감시 기관의 열람에 제공, 합리적 요청에 대한 정보 · 문서 제공, 위험 제거 조치에 대한 협조입니다.
제조업체에 남는 의무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13조 제1항 ~ 제11항, 제13조 제12항 제1단, 제13조 제14항이 정하는 실체적 사이버보안 의무(필수 요건, 취약점 처리, 적합성 평가)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체가 최종 책임 주체로 남습니다.
제19조 수입업자와의 관계
EU 역내 주체가 역외 제조업체의 명칭 또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그 주체는 제3조 제14호의 정의상 수입업자가 되며, 공인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제19조의 의무가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두 역할은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CRA Evidence의 위치
CRA Evidence는 제18조 제3항의 문서 보관 · 당국 대응 · 시정 조치 기록을 운영하는 증거 플랫폼입니다.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인대리인 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양자가 분담하는 경우 모두에 대응합니다. 본사는 현 시점에서 대리인 위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EU 역내 대리인 사무소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 중입니다.

EU 공인대리인 선임 여부 판단

CRA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인대리인 선임은 임의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법적 필요 여부가 아니라 EU 역내 연락 창구를 두는 운영상의 이점이 위임 계약 비용을 상회하는지라는 운영 판단입니다. 한국 역외 제조업체를 위한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귀사(제조업체)는 EU 역내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EU 역내 법인이 제조업체로서 직접 대응하므로 공인대리인은 불필요합니다. 본체 의무(제13조 등)는 해당 EU 법인이 부담합니다. 아니요: ②로 이동합니다.
  2. ② EU 역내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CRA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예: 수입업자는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합니다. 제18조의 공인대리인 선임은 임의이며, 당국 창구의 단일화나 MDR · RED와의 운영 일체화 이점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니요: EU 시장 출시에 있어 제18조의 공인대리인 또는 제19조의 수입업자 중 하나를 EU 역내에 확보하는 실무적 필요가 높아집니다.
  3. ③ MDR · RED · RoHS 등 다른 EU 규제에서 이미 대리인을 위임하고 있습니까? 예: 동일 사무소를 CRA 범위로 확장하는 것이 운영상 간편합니다. 다만 제18조 제2항의 위임 불가 규칙을 반영한 서면 위임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아니요: EU 공인대리인의 신규 선임이 필요한지는 제품 분류(부속서 III), 당국 대응 빈도 가정, 문서 보관 체제로 판단합니다.
  4. ④ 제품이 MDR 또는 RED의 적용 대상이기도 합니까? 예: MDR 제11조와 RED 제5조는 역외 제조업체에 대해 대리인 선임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해당 의무는 CRA의 임의성과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니요: CRA 단독이라면 선임은 완전히 임의입니다.

위 어느 단계에서도 공인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 자체가 CRA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CRA는 공인대리인 부재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항목은 실무 판단을 위한 요소이며, 규제 대상 분야의 역외 제조업체 다수는 운영상의 이점이 위임 비용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여 선임에 이릅니다.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인대리인의 업무

위임의 범위는 제조업체가 서면으로 정하지만, 제18조 제3항은 위임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업무로 다음 3가지를 규정합니다. 시장 감시 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3가지입니다.

제18조 제3항(a)

EU 적합성 선언과 부속서 VII 기술 문서를 10년 보관

공인대리인은 제28조의 EU 적합성 선언과 제31조의 기술 문서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또는 지원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시장 감시 기관의 열람에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CRA Evidence에서의 뒷받침: 문서 보관소에 10년 보존 정책(요금제 변경 시에도 삭제되지 않음), Sigstore 키리스 서명에 의한 부인 방지, 부속서 VII의 ZIP 번들 내보내기를 지원합니다.

제18조 제3항(b)

당국의 합리적 요청에 대한 정보 · 문서 제공

시장 감시 기관의 합리적 요청(reasoned request)에 대해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합니다. 응답 기한과 응답 방법은 당국의 지정에 따릅니다.

CRA Evidence에서의 뒷받침: 당국 요청 서비스(AUTH-YYYY-NNNN 형식의 번호 관리, 기한 관리, 초과 감지)와 응답 패키지 자동 생성(매니페스트, 제품 정보, SBOM · HBOM · VEX · 인증서를 1클릭으로 ZIP 번들).

제18조 제3항(c)

위험 제거 조치에 대한 협조

공인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당국 및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이 야기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에 협조합니다. 취약점 처리, 시정 조치, 시장 회수 · 리콜 등이 대상입니다.

CRA Evidence에서의 뒷받침: 당국 요청의 라이프사이클 관리(접수 → 확인 → 대응 중 → 응답 완료 → 종결), VEX 자동화(CycloneDX · CSAF · OpenVEX), 시정 조치의 감사 추적. 제14조의 ENISA 신고 워크플로(24시간 · 72시간 · 14일)는 현재 개발 중입니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13조 제1항 ~ 제11항, 제13조 제12항 제1단, 제13조 제14항의 실체적 사이버보안 의무(필수 요건, 취약점 처리 프로세스, 적합성 평가)는 위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공인대리인을 선임해도 이러한 본체 의무는 제조업체에 남습니다.

수입업자(제19조)와의 관계: 독립된 역할

제18조의 공인대리인과 제19조의 수입업자는 별개의 역할이며, 발생 근거와 의무 범위 모두 독립적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EU 역내 법인이 두 역할을 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면 위임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인대리인 (제18조)
수입업자 (제19조)
역할의 발생 근거
임의. 제조업체의 서면 위임으로 발생합니다(제18조 제1항).
정의에 의해 자동 발생. EU 역내 주체가 역외 제조업체의 명칭 또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출시하면 그 주체가 수입업자입니다(제3조 제14호).
의무의 근거
제18조 제3항(a)(b)(c)이 정하는 업무 범위.
제19조 제1항 ~ 제8항 전체. 적합성 평가 확인, CE 적합 확인, 기술 문서 확인, 문서 보관, 당국 대응, 취약점 인지 시 통보 등.
위임 불가 의무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13조의 실체적 사이버보안 의무는 위임 대상 외.
해당 없음. 수입업자의 의무는 상업상의 역할에서 직접 발생합니다.
상호 대체 가능 여부
아니요. 공인대리인의 선임이 출시 주체에 발생하는 제19조 수입업자 의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19조 의무는 공인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제18조의 선임을 불요하게도 필요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동일 법인 겸임 여부
예. 하나의 EU 역내 법인이 공인대리인과 수입업자 양쪽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면 위임은 상업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고 양 역할을 보장하는 배상 책임 보험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상의 함의: 공인대리인 선임은 누가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가와는 독립된 판단입니다. EU 수입업자가 있다고 해서 제조업체의 사이버보안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공인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수입업자의 제19조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EU 역내 주체에 양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 공인대리인으로서의 서면 위임을 상업 계약과 구분하여 체결하고, 양 기능을 보장하는 보험을 확보해야 합니다.

EU 공인대리인 선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MDR · RED · RoHS 등에서 이미 대리인 사무소와 관계가 있는 경우,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위에 CRA 특유의 확인 사항으로 다음을 짚어야 합니다.

EU 역내 법인격 · 거점

EU 27개 회원국 중 한 곳에 등기된 법인격과 소재지 · 연락 담당자를 보유할 것. 서면 위임의 상대방으로 명확할 것.

배상 책임 보험

CRA 범위 및 부속서 III 분류에 명시적으로 대응한 직업 배상 책임 보험(PI)의 확보. 문서 관리 위험을 보장하는 조항.

분야별 실적

MDR · RED 사이버보안 위임행위 · RoHS 등의 실적. CRA 운영에 필요한 당국 대응 경험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문서 보관 체제

10년 보관 의무에 대응하는 문서 관리 기반(변조 감지가 결합된 감사 추적, 당국 대응 내보내기, 인계 절차)을 보유할 것.

당국 대응 책임자

당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개인명(자연인)이 명시될 것. 법무팀의 종합 연락처에 그치지 않을 것.

언어 · 소재국 대응 능력

제18조 제3항(c)의 시정 조치 협력을 관계 회원국 당국의 사용 언어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

CRA Evidence의 제18조 운영 지원

제조업체가 문서 보관을 사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외부의 공인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 EU 수입업자와 분담하는 경우 어느 쪽이든 운영해야 할 작업은 동일합니다. 즉 기술 문서를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당국의 합리적 요청에 제출하며, 시정 조치를 기록하는 3가지입니다. CRA Evidence는 공인대리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운영을 담당하는 플랫폼입니다.

제18조 제3항(a)

EU DoC · 부속서 VII 기술 문서의 10년 보관

EU 적합성 선언, 부속서 VII 번들, SBOM · VEX · 위험 평가를 10년 보존 정책 아래 관리하고, 변조 감지가 결합된 감사 추적을 유지합니다.

  • 기술 파일 내보내기: 부속서 VII를 매니페스트가 첨부된 기계 가독 ZIP으로 번들.
  • 적합성 인증서: 다국어 EU DoC PDF(모듈 A · B+C · H · EUCC) 발행, 발행 후 불변.
  • 산출물 서명: Sigstore(키리스 또는 키 관리)로 투명성 로그에 기록, 부인 방지를 보장.
  • 10년 보존: SBOM · 문서 · 감사 이벤트 · 취약점 기록 전체에 적용. 요금제 변경 시 조기 삭제 없음.
제18조 제3항(b)

당국의 합리적 요청에 대한 응답

당국 조회에 대해 번호 관리된 사안, 명확한 기한, 1클릭 응답 패키지로 대응합니다. 여러 드라이브를 가로질러 문서를 찾는 사태를 피합니다.

  • 당국 요청 서비스: 시장 감시 기관(MSA)의 조회를 AUTH-YYYY-NNNN 형식으로 번호 관리하고, 기한 · 초과를 감지.
  • 응답 패키지 자동 생성: 매니페스트, 제품 정보, 공급망 검증, 감사 추적, README를 ZIP에 묶어 송부 가능한 형태로.
  • 통합 증거 뷰: SBOM · HBOM · VEX · 문서 · 인증서 · 부속서 II UII를 단일 인덱스에서 가로질러 검색.
  • 공급사 포털: 당국이나 공급망 관계자에 대해 토큰 범위가 정의된 감사 추적 가능한 외부 접근을 발급.
제18조 제3항(c)

시정 조치와 위험 제거 조치에 대한 협조

취약점 처리, VEX, 시정 조치 기록은 동일한 감사 추적 기반에 기록되므로 누가 무엇을 언제 수행했는지 당국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당국 요청의 라이프사이클: 접수 → 확인 → 대응 중 → 응답 완료 → 종결을 응답 방법 · 참조 번호 · 첨부 문서 목록과 함께 기록.
  • VEX 자동화: CycloneDX · CSAF · OpenVEX에서의 exploitability 결정을 finding별로 기록.
  • ENISA 신고 워크플로: 제14조의 24시간 · 72시간 · 14일 신고 흐름(현재 개발 중).
  • 감사 추적: 버전 갱신, 문서 변경, 승인을 모두 기록, 시정 조치의 연쇄를 완전히 추적.

공인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임은 대리인 사무소를 향합니다. 어느 형태이든 증거는 CRA Evidence 위에서 움직입니다. 제18조 운영을 실제 화면에서 확인하려면 무료 진단을 신청해 주십시오.

제18조 조문 (EUR-Lex 영어 원문)

CRA 본문의 일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와 제18조 제1항의 영어 원문을 아래에 제시합니다.

조문의 정식 언어에 대해: 규칙 (EU) 2024/2847의 EUR-Lex(유럽연합 관보) 정식 공표는 EU 회원국의 24개 공용어로 한정되며, 한국어 정식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해석은 EUR-Lex 영어판을 일차 자료로 참조해 주십시오. 본 페이지의 한국어 해설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조문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제18조 제1항 (영어 원문):

A manufacturer may, by a written mandate, appoint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출처: EUR-Lex CELEX 32024R2847, 제18조 제1항(영어판)

참고 번역 (CRA Evidence에 의한 한국어 요약.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 한국어 번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서면 위임을 통해 공인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 전문 보기 (EUR-Lex 영어판) →

참고: 제19조(수입업자의 의무)도 동일한 EUR-Lex 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3항(a)(b)(c)의 업무 및 제18조 제2항의 위임 불가 의무(제13조 제1항 ~ 제11항, 제13조 제12항 제1단, 제13조 제14항)의 본문은 위 영어판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CRA에서 EU 공인대리인 선임은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규칙 (EU) 2024/2847의 제18조 제1항은 "제조업체는 서면 위임을 통해 공인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선임은 임의입니다. MDR 제11조 또는 RED 제5조처럼 역외 제조업체에 대한 의무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CRA 적용 제품이 동시에 MDR 또는 RED의 적용 대상인 경우 해당 규제에 따른 대리인 선임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도 역외 제조업체가 EU 공인대리인을 선임하는 실무상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시장 감시 기관에 대한 단일 연락 창구를 당국 소재지의 언어와 시간대에서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18조 제3항(a)이 정하는 10년의 EU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 보관을 EU 역내 주체에 위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MDR · RED에서 이미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운영을 일체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제18조 제3항(b)의 합리적 요청 대응 사이클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인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 위임할 수 없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13조 제1항 ~ 제11항, 제13조 제12항 제1단, 제13조 제14항이 정하는 실체적 사이버보안 의무(필수 요건, 취약점 처리, 적합성 평가)는 위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업무(EU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 보관, 당국의 합리적 요청에 대한 응답, 위험 제거 조치에 대한 협조)가 위임의 상한입니다. 실체적 의무의 최종 책임 주체는 제조업체로 남습니다.
공인대리인과 수입업자는 같은 역할입니까?
별개의 역할입니다. 수입업자는 제3조 제14호의 정의상 역외 제조업체의 명칭 또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역내 주체이며, 공인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제19조의 의무가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공인대리인은 제조업체의 서면 위임을 근거로 발생하는 임의의 역할로 제18조 제3항의 업무를 부담합니다. 동일한 EU 역내 법인이 두 역할을 겸할 수는 있으나, 서면 위임은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EU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공인대리인을 겸할 수 있습니까?
예. CRA는 EU 역내의 동일 법인이 상업상의 수입업자 · 유통업자 역할과 공인대리인 위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역할은 법적으로 구분된 채로 유지됩니다(수입업자는 상업 경로에서 제19조 의무를 부담하고, 공인대리인은 서면 위임에서 제18조 제3항의 업무를 부담). 두 역할을 겸하는 경우 제18조 제3항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독립된 서면 위임, 양 기능을 보장하는 직업 배상 책임 보험, 양 기능에 대한 계약상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공인대리인은 제품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까?
공인대리인의 책임은 서면 위임에 열거된 업무로 한정되며, CRA에서는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범위(문서 보관, 당국 대응, 시정 조치 협력)로 한정됩니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13조의 실체적 의무는 위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제품 결함 책임 및 본체의 사이버보안 의무는 제조업체에 남습니다. 일부 회원국 국내법은 공인대리인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면 위임의 기안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CRA 공인대리인과 MDR · RED의 공인대리인은 같은 개념입니까?
공인대리인이라는 개념은 공통이지만 제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MDR 제11조와 RED 제5조는 역외 제조업체에 대해 대리인 선임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CRA 제18조 제1항은 임의입니다. CRA 제18조 제3항의 업무 범위는 문서 보관 · 당국 요청 응답 · 시정 조치 협력으로 한정되어 MDR 등에 비해 좁습니다. MDR · RED에서 이미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CRA 범위와 제18조 제2항의 위임 불가 규칙을 반영한 서면 위임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공인대리인은 EU 적합성 선언(DoC)에 서명합니까?
아닙니다. EU 적합성 선언은 제28조에 따라 제조업체가 작성 · 서명합니다. 공인대리인은 제18조 제3항(a)에 근거하여 서명된 DoC와 기술 문서를 시장 감시 기관의 열람에 제공하는 역할을 부담하지만, 적합성 선언이라는 행위 자체는 제조업체의 책임이며,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인대리인의 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임 후 공인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위임은 제조업체와 공인대리인의 계약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새로운 공인대리인이 기술 문서와 DoC의 보관을 인수하고, 제조업체는 시장 감시 기관에 통지한 연락처 정보를 갱신합니다. 위임 계약 표준안에는 명시적인 인계 절차를 포함시켜 둘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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